아이들 먹는 '챔프시럽' 제조 정지 해놓고…"느닷없이 반으로 감경"

천선휴 기자 강승지 기자 2023. 10.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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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해열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챔프시럽'이 갈변현상을 보여 제조사인 동아제약이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신 의원은 "그게 7개월에서 3개월로 제조 업무 정지를 반감한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식약처가 업무 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여준 후에야 검체 재검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담당 직원과 업체 간에 뭔가 불필요한 배려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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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갈변현상에 7개월 행정처분…한 달 뒤 3개월로 낮춰
신현영 "처분 바꾼 후에야 재검…담당 직원 유착관계 의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아이들 해열제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챔프시럽'이 갈변현상을 보여 제조사인 동아제약이 행정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아제약에 지난 7월 13일 3개월 7일의 업무 정지를 내리기 약 한 달 전인 6월 15일 7개월 22일의 업무 정지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식약처가 이 사실을 은폐하다 의원실이 겨우 확인을 해 알게 됐는데 이는 뭔가 두려운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생하자 식약처가 경인식약청에서 챔프시럽 8개 제조번호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했다. 또 109개 제조번호에 대한 제3기관 검사도 진행했다.

이때 식약처는 갈변 현상과 함께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6월 15일 통지서에는 미생물 한도 초과와 갈변 외에도 2개 제조번호에 대해 '유연 물질 초과로 인한 품질 부적합'이 포함됐다. 유연 물질은 일종의 불순물로, 이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7월 내려진 최종 행정처분에는 유연 물질 관련 내용이 제외돼 있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원래 유연물질의 검체는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쓰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회사(동아제약)에서 쓴 것을 식약처에서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그게 7개월에서 3개월로 제조 업무 정지를 반감한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이상한 점은 식약처가 업무 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여준 후에야 검체 재검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담당 직원과 업체 간에 뭔가 불필요한 배려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즉 7개월 영업정지 후 3개월로 바꿔 최종 처분을 내린 뒤에 검사를 다시 진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동아제약이 자체적으로 보관하던 검체로 유연물질 항목을 다시 검사했는데 적합 판정이 나와 최종 처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시간의 선후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 샘플을 가지고 검사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감경해 주는 게 과연 신뢰할 만한 판단인가"라며 샘플 기준에 대한 규정에 대해 물었다.

오 처장은 "유연물질은 보관 온도가 높아지면 생성될 수 있는 분해 생성물이기 때문에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 반품은 이분이 어디서 보관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 의원은 "전수 검사에서 일부는 멀쩡하고 일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결과가 요동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개선 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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