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노조, 사흘만에 파업 종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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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경북대병원 노조가 사흘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 2400여명 가운데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직 등 70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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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 적용·총액 대비 1.7% 증액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경북대병원 노조가 사흘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경북대병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 노조)는 13일 환자와 내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 임단협에 대해 잠정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노사 양측은 이견을 보인 임금과 관련,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액 대비 1.7% 증액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또 단체협약으로는 노조가 주장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 야간 근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사안에서 합의를 이뤘다.
특히 노사 양측은 필수인력 확충과 관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기 위해 간호사 70명 충원을 합의했으며, 불법의료 행위를 막기 위한 노사동수 준법의료위원회 설치, 개인간 ID/PW 공유 금지, 불법의료신고센터 운영 등을 합의했다.
이와함께 병원 측은 노조가 반대해 온 자동승급제 폐지와 효도휴가비 폐지, 하계휴가비 폐지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11일 조합원 2400여명 가운데 필수유지 인력을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시설직 등 700여명이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병원 측은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 70여명을 투입했으며 파업 사흘간 큰 의료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해 협상을 이어간 끝에 이날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잠정 합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자와 직원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불법의료를 근절하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결정된 잠정 합의안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조인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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