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무인 사진관서 잠든 여성 성폭행…20대 남성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홍익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B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인 당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카프리오의 전 연인, 이-팔 전쟁 비판 "무고한 생명 희생 안돼"
- 유튜버 김용호씨,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사람이 쓰러졌어요" 버스안 다급한 외침…기사 순발력으로 살렸다
- 바다에 빠진 4살 유치원생, 끝내 숨져…"홀로 돌아다녔다"
- 조국 "딸이 의사하고 싶었는데, 면허 박탈에 화 많이 난다…표창장 때문에"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하는데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 “실적·비전에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심 향방 ‘촉각’
-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0%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2기 내각, `플로리다 충성파`가 뜬다
- 은행이 공들인 고액자산가, 美 `러브콜`에 흔들리는 `로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