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홍정기 일병... 법원 "보상금 받고 또 위자료 지급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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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떄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홍 일병 사건을 거론하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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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떄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미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돼 이중배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1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된 이유로 순직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망인의 아버지에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 보상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8월 군에 입대한 홍 일병은 이듬해 3월 초부터 몸에 멍이 들고 구토하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그러나 소속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홍 일병은 결국 사단 훈련까지 참가한 뒤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다.
법무부는 올해 5월 홍 일병 사건을 거론하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홍 일병 유족은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정부가 국가배상법 조항을 개정한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아이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라는 취지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유족 입장에서 많이 안타까운 사건이고 군 의료체계의 문제는 여러 곳에서 증명돼 다퉈볼만한 사건"이라면서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복해서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군대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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