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노동자 집단폭행한 10대들에 징역 최대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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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에 대해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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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 군에 대해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과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7월 1일 아침 8시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있는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노동자 B 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B 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돈을 뺏으려 했는데 B 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집단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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