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10대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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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거리에서 이주 노동자의 돈을 뺏으려하고 집단 폭행한 10대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 오원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13일) 재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청소년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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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거리에서 이주 노동자의 돈을 뺏으려하고 집단 폭행한 10대 3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 오원찬 판사의 심리로 열린 오늘(13일) 재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청소년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불구속 기소 된 10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수용 기간 많은 생각과 후회를 하며 더 나은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성했다”며 “선처할 기회를 주신다면 아직 끝마치지 않는 학업에 몰두해 당당히 돈을 벌고 착실하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머지 10대 2명도 “배달도 하면서 돈도 벌고 있고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거 열심히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B 씨를 불러세운 뒤,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 등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뺏으려 했습니다.
B 씨가 순순히 응하지 않자 10대들은 집단으로 B 씨를 마구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이들은 “우리도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10대들과 피해자를 모두 입건해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피해자의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에도 미얀마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차례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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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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