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남성, 모텔서 투숙객 230여명을 촬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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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다수의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중국 국적 A씨(27)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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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다수의 투숙객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중국 국적 A씨(27)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 모텔 3곳의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회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촬영한 영상물은 초 단위로 끊어져 있어 140만여개에 달한다.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한 뒤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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