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칼텍스 본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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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GS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GS칼텍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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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GS칼텍스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GS칼텍스가 해외 거래처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데도 GS그룹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삼양인터내셔날을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윤활유, 건자재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GS칼텍스와 GS칼텍스 싱가포르·중국 법인으로부터 정유, 윤활유 관련 제품을 매입해 중개거래를 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했다. 배당금은 2020년 120억원, 2021년 150억원, 지난해 100억원 등이었다. 지분구조상 배당금은 대부분 오너 일가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큰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박한신/김형규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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