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괜찮네" 알바 사이트 보고 갔다가 보이스피싱범…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저신용자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A씨는 일당 12만원과 식비 2만원, 주유비 5만원, 수거한 현금의 1%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 5명에게 9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저신용자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A씨는 일당 12만원과 식비 2만원, 주유비 5만원, 수거한 현금의 1%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명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시급과 식비, 유류비 등을 책정해가며 수거책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여자친구 임신까지 처리"…父, 무차별 사생활 루머 폭로 - 머니투데이
- 김용호 사망에 강용석 "황망한 마음"…김세의 "끝까지 거짓말" - 머니투데이
- 남편이 살해·성폭행 협박…BJ 빛베리 호소에 시아버지 "거짓말" - 머니투데이
- 최희, 한강뷰 아파트 포기하고 목동 이사 "예전 집이 더 좋지만…" - 머니투데이
- 만취女, 술집서 바지 벗더니 '소변'…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 머니투데이
- [단독]"검사들 오늘 밥도 청사에서"…이재명 선고 앞두고 검찰 외출자제령 - 머니투데이
- "탈모 보험 있나요"…모발 이식 고백한 걸그룹 멤버, 왜?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시진핑과 2년만에 한중 정상회담…한미일 정상회의도 개최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찍었다고? 지금 사자"…삼성전자 장중 6%대 반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