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괜찮네" 알바 사이트 보고 갔다가 보이스피싱범…결국 '실형'

하수민 기자 2023. 10.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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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저신용자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A씨는 일당 12만원과 식비 2만원, 주유비 5만원, 수거한 현금의 1%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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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 5명에게 900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저신용자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의 피해를 안긴 A씨는 일당 12만원과 식비 2만원, 주유비 5만원, 수거한 현금의 1%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명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에서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시급과 식비, 유류비 등을 책정해가며 수거책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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