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갯벌 노부부 사망 사건' 아들 구속 송치…"생활고에 동반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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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태안 갯벌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들 부부의 40대 아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의 한 갯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신의 부모를 뒤로하고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이들 부부와 함께 갯벌로 이동한 뒤 혼자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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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 태안 갯벌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70대 부부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들 부부의 40대 아들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13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의 한 갯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신의 부모를 뒤로하고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아내 B 씨가 갯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6일에는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남편 C 씨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이들 부부와 함께 갯벌로 이동한 뒤 혼자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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