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원FC 골키퍼 김정호, 60일 활동 정지
박효재 기자 2023. 10. 13. 18:30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의 골키퍼 김정호가 60일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정호에게 K리그 공식 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해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울 때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다. 연맹은 일단 김정호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고,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앞서 강원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지난 11일 오전 김정호 선수가 음주 운전을 한 게 밝혀졌다”며 “사실 확인 후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다”고 밝혔다.
구단에 따르면 김정호는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자고 일어난 11일 오전 클럽하우스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차를 몰고 넘어오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로 판명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김정호는 2021년 강원 유니폼을 입었다. 강원 소속으로 총 9경기에 뛰었는데, 올해는 출전 기록이 없다.
앞서 K리그2 FC안양의 외국 선수 조나탄 모야(코스타리카)도 지난 4월 지인들과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프로축구에서 퇴출당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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