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 “권익위 감사보고서 채택 위법”

신형철 2023. 10.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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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원회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특히 권익위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사보고서 채택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을 첨부해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할 수 있는 '열람', '반려' 버튼이 자신의 결재창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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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감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원회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특히 권익위 감사 주심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사보고서 채택이 위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입장문을 보면 조 위원은 “(감사위원의) 변경 의결을 반영하지 않은 부의안을 수정없이 작성, 등재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를 결재했다. 따라서 시행된 보고서는 원천무효다”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입장문에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을 첨부해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할 수 있는 ‘열람’, ‘반려’ 버튼이 자신의 결재창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결재 승인에 해당하는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결재처리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감사원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시행문으로 등재하고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상태를 ‘승인’으로 조작하여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했다”라며 “인위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나서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버튼이 없는 것)”이라면서 “주심(조은석 위원)은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버튼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감사위원들에 마지막 제공(된) 3차 수정안과 달리 시행된 보고서는 핵심 내용이 변경되어 149자가 추가됐다”면서 “위원들은 시행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거나 확인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각주가 하나 추가된 것인데 내용 자체로는 전 전 위원장의 입장을 반영해주는 쪽”이라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보고서와 최종적으로 나간 보고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며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개원 역사상 75년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75년 만에 조은석 위원 같은 그런 분이 처음 들어와서다”라며 “이분 행태로 봐서 이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도저히 감사결과 온전히 보전된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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