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확장안 7가지 사유로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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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개최됐지만 7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13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공동위원회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에 광주신세계백화점을 확장 이전하겠다며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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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후퇴 등 7가지 사유로 재심의 결정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개최됐지만 7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13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공동위원회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에 광주신세계백화점을 확장 이전하겠다며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다.
공동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7가지 보완 의견과 함께 재심의를 의결했다.
재심의 사유로는 △사업지 주변 차로 셋백(건축선 후퇴)·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 △소로2-33호선은 3차로 이상 등 도로 폭원을 확대할 것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 기부채납할 것 △옥상정원은 공공 공간으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체적·평면적으로 디자인을 향상하라는 것 등이 담겼다.
또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보행통로를 결정 도면에 표시하고 상시 개방 등 운영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에 반영할 것 △관련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할 것도 포함됐다.
신세계 측은 이날 회의에서 도로 셋백 구간을 넓히라는 등의 일부 재심의 사유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재검토한 뒤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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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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