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추미애子 군 특혜 유권해석서 이례적 사실조회”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0. 13. 18: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이더P]
권익위, 秋지휘권 행사 여부 사실관계 확인
전 전 위원장 튀임 후에 뒤늦게 밝혀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유권해석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사실조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2020년 9월)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의 사례가 이례적이었던 것이 전현희 전 위원장 퇴임후에 뒤늦게 밝혀진 셈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0년 9월 추미애 전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의혹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유권해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다. 2020년 9월 임윤주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며 “이번 추 장관의 경우 검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윤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권익위는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파악된 내용도 객관성이 낮을 수 있다는 (윤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유권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각급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