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경영진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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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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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공방이 진행될 당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매집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주식에 대해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으며, 지난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배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엔터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이브나 SM엔터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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