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자문 보고서에 '더 받는' 방안 추가…이달 말 정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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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문안에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다.
정부는 자문안을 토대로 이번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연금개혁 자문안에는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담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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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문안에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가 추가된다. 정부는 자문안을 토대로 이번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또는 50%로 인상했을 때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개혁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조정과 '받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이뤄진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달 1일 발표한 연금개혁 자문안에는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시나리오가 담기지 않았다.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5%다.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씩 하향조정돼 2028년 40%로 내려간다. 40%인 소득대체율은 45%와 50%로 올렸을 때 국민연금 기금에 어떤 영향을 줄 지가 최종보고서에 담기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내놓은 자문안에는 18개의 시나리오가 담겼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각각 12%, 15%, 18%로 올리는 방안과 현행 65세인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올리는 방안, 기금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변수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가 나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번달 말까지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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