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상습 절도범, 누범기간중에 준강도미수죄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시가 220만원 상당의 반지 3개와 현금 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23년 5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4162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2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 5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하던 집주인에게 발각됐고, 쫓아오는 집주인을 향해 화분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전 범죄 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준강도미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