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에 상폐 위기' 쌍방울, 거래소에 이의신청서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102280)이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은 지난달 15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권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 8월21일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쌍방울은 이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쌍방울(102280)이 13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쌍방울은 지난달 15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 측은 "쌍방울이 제출한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면서 "거래정지가 된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과 관련해 경영 투명성에 대한 개선 계획을 중점심사했는데, 최종적으로 보완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이를 지난 7월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권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 8월21일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기심위 결과까지 나오면서 쌍방울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쌍방울은 이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날은 이의신청 만료일이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母 술집 5개 운영, 결혼만 7번…친부 누군지 몰라" 김광수 가정사 고백
- "띠동갑 상사에 당했는데 꽃뱀 취급"…성폭력 피해자, 회사 창 밖 투신
- '100억 자산' 82세 여성의 잘못된 끝사랑…50대 남친에 15억 뜯겼다
- "솔비, 도화살 75%…남자 숨 막히게 하는 사주, 남편 복 없다"
- 커피 28잔 단체배달에 "씨XX이네"…배달기사, 업주 향해 쌍욕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
- 류화영 "티아라 내 왕따는 사실…김광수 대표 발언은 왜곡" 반박
- 트와이스 모모, 브라톱 속 선명 복근…남다른 건강미 [N샷]
- '찍찍' 만두 파먹는 쥐 포착…'143년 전통' 딤섬집 위생 논란
- 이혜영 "운용자산 27조 남편과 같은 날 죽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