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저수지 안전등급 무관 ‘와르르’ 정밀안전진단 강화해야

2023. 10.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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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jeong3@naver.com)]전북지역 농업용 저수지도 안전등급 양호 판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육안평가식 보다 정밀안전진단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C등급 저수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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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와 남원 등 3개 저수지 B, C등급 불구 집중호우피해 총 88억3천만원 피해 및 복구비 소요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전북지역 농업용 저수지도 안전등급 양호 판정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육안평가식 보다 정밀안전진단 방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해로 인한 제방‧여수로 유실 등으로 파손되거나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는 총 10개소로 모두 시설물 안전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B,C등급 저수지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북지역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농업용 저수지 제방 피해를 보면 장수와 남원 등 3개 저수지에서 총 88억2900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군
특히 장수군 개정저수지의 경우 B등급임에도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사면이 유실(100×40m)돼 2억7100만원의 피해와 함께 86억50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또 같은 해 남원시 한사2저수지는 C등급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사면 유실(20×20m)로 인해 7000여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들었다.

이밖에 남원시 내사촌저수지는 C등급인데 집중호우로 제방사면 유실(20×20m) 피해가 발생해 1억900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들었다.

2023년 2분기 전북지역 정기점검 등급 현황을 보면 총 405개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A등급은 28개(6.9%), B등급 161개(39.8%), C등급 207개(51.1%), D등급 9개(2.2%) 순으로 C등급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수지 안전등급 분류는 A부터 E까지 총 5개(우수‧양호‧ 보통‧미흡‧불량) 등급으로 B, C등급은 일부 결함이 있어도 시설물 기능과 구조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저수지들은 매해 8, 9월에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해 파손됐다.

특이한 점은 큰 결함으로 안전상 사람의 사용까지 제한될 수 있는 D이하 등급은 단 한 개소도 없었다는 점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분기마다 실시되는 안전정기점검이 육안검사로 실시되면서 실제 부실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소병훈 위원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실시된 정기점검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총 3,428개소 중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98%에 달하는 3,357개소였으며, D·E등급은 1.8%인 단 61개소에 불과했다.

또 정기점검 결과 D등급 이하라도 정밀안전점검과 진단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

소병훈 의원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꼼꼼한 저수지 안전점검이 필수적”이라면서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저수지의 노후도뿐만 아니라 인근 민가와의 거리 등 종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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