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백혈병 사망...법원, 유족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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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그러면서, 홍 일병 아버지 외에 다른 유족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군 복무 중 숨진 경우 유족들이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홍 일병 사건을 언급하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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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일병이 직무 집행 관련 이유로 순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버지가 이미 관련 법에 따라 사망 보상금과 보훈 보상금을 받은 만큼 위자료까지 지급하면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일병 아버지 외에 다른 유족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군 복무 중 숨진 경우 유족들이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습니다.
홍 일병 유족은 선고 뒤 법정에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군대가 아이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란 취지였다며, 법 개정이 아직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홍 일병 사건을 언급하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입대한 홍 일병은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로 입대 7개월 만에 숨졌는데, 그동안 부대는 홍 일병을 상급병원에 보내지 않고, 사단 훈련까지 참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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