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한재학 前 시의원 등 5년 복당 불가 징계
조용광 2023. 10.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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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과 김모 전 당직자에 대해 5년간 복당 불가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한 전 의원과 김씨가 이미 탈당해 직접 징계가 아닌 특칙을 적용해 최고 수위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재학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행에 어긋하는 행동을 했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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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과 김모 전 당직자에 대해 5년간 복당 불가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한 전 의원과 김씨가 이미 탈당해 직접 징계가 아닌 특칙을 적용해 최고 수위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재학 전 의원은 공직자로서 품행에 어긋하는 행동을 했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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