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첫 재판…"부정한 돈 안 받아" vs "수천만원 지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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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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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스럭' 녹음파일 재생…노 의원 측 "인지편향"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며 거듭 무죄를 호소했다.
노 의원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라며 "검찰은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라고 주장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노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했다고 시인했다.
박씨는 배우자인 조모 씨가 2020년 2월 25일 노 의원과 식당에서 만나 현금 2천만원을, 같은 해 3월 14일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1천만원을 전달한 게 맞느냐는 검찰 질의에 "내가 준 돈을 (노 의원에게) 줬다"라고 인정했다.
박씨는 아울러 그해 7월 2일 국회 의원실에서 조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당시 노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조씨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 후 "가방 안에서 봉투 같은 것을 꺼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라며 "조씨가 목소리를 낮춰 '약주나, 밥 사실 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자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라고 답한 게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은 옛날 코미디에서 팝송을 틀기 전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들리는 식"이라며 "인지편향이라고, 어떻게 들린다고 말하면 그렇게 들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작년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검찰과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박씨의 휴대전화 메모 내용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박씨는 2020년 2월 10일 자 휴대전화 일정란에 '노2천'과 '정근5천'이라고 기재했다.
검찰이 "노 의원에게 2천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천만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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