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법이 처벌하는 악플은 따로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금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 의 저자인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와 정준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손가락>
그런데 법으로 이를 처벌하려면 까다롭다.
법은 이를 '피해자 특정'으로 판단해 처벌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여해·정준길 지음
실레북스 / 316쪽│2만원
“지금은 손가락 살인의 시대다.”
<손가락 살인의 시대와 법>의 저자인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특임교수와 정준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연예인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김민혁, 인터넷 방송인 잼미 등 책에 거론된 사건 말고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저자들은 “온라인에서 누구나 악플러가 되고 스토커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책의 주된 내용은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여러 사례와 판례 해설이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 나쁘다는 건 다 안다. 그런데 법으로 이를 처벌하려면 까다롭다. 2022년 불법 주정차한 자신의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첨부해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라고 쓴 종이를 주택가 곳곳에 붙인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받았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했다.
주변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 여당 C의원실 유부남 보좌관, 미혼 여비서’라고 해도 이들의 직업과 소속이 나오고, 그 무렵 여비서가 그만뒀다는 사정까지 나오면 국회 근무자나 주변 사람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법은 이를 ‘피해자 특정’으로 판단해 처벌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운동 후에도 벗기 싫어"…운동광이 만든 브랜드 韓에 꽂혔다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
- 인천~다낭이 9만9000원…'특가 항공권' 쏟아지는 이유
- "살기 좋으면 뭐하나, 출퇴근은 지옥길"…용인 집주인들 '비명'
- 100원짜리 주식이 700원 됐다…개미들 '폭탄돌리기'
- 38억까지 떨어지더니…대치동 집주인, 1년 만에 '신났다'
- 장남 감싼 부모 "박수홍이 여자 좋아해 비자금 빼둔 것"
- "좌파 세력이 이영애 집단린치"…이영애 국감서 언급된 이유
- '55억 대저택' 소유자 박나래 "집 관리 힘들어, 죽어야 쉰다"
- 강용석 "김용호 사망 전 15분간 마지막 통화"
- 日아소 "역대 한국 대통령, 퇴임후 대부분 살해되거나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