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 우군’ 원아시아·헬리오스 추가 검사 시사…에스엠 시세 조종 관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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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에스엠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가운데, 금감원은 원아시아 등 카카오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오늘 공개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에스엠 시세 조종 수사의 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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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카카오가 에스엠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가운데, 금감원은 원아시아 등 카카오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금감원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3명이 수사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남부방검찰청은 배 투자총괄대표와 강모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올해 2월 하이브가 에스엠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할 당시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에스엠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사 자리를 굳히기 위해 에스엠 인수를 시도했다. 그 방법은 공개 매수였다. 2월 하이브는 에스엠 주주들에게 주당 12만원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며 공개 매수를 진행했다. 공개 매수 전 12만원을 밑돌던 에스엠의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하자 12만원을 뛰어넘었고, 지분 0.98%를 모으는 데 그쳤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 진행 당시)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 매집 등으로 에스엠의 주가는 13만36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이후 이 세력이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로 밝혀졌다. 원아시아는 과거 카카오와 거래 관계가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이다. 헬리오스 1호의 등록 주소지는 원아시아의 사모펀드들과 같은 건물이다.
이날 금감원은 카카오가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에스엠 주식을 5% 이상 보유해 주식대량보유보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가진 에스엠 지분을 포함해 총 4.91%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법인 등이 카카오의 공시 대상에 포함됐는지) 공개하긴 어려우나 (카카오가) 여기저기 (법인을 통해) 5%를 초과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를 카카오의 특별관계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카카오의 에스엠 시세 조종 과정에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와 원아시아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오늘 공개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3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에스엠 시세 조종 수사의 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변호인 측은 “지분 확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장내 주식 매수를 했고 시세 조종한 사실은 없다”며 “소액 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준 바가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하이브가 인수전에서 백기를 들면서 에스엠은 카카오의 품에 안겼다. 카카오가 15만원에 공개 매수를 진행하는 등 ‘쩐의 전쟁’에서 하이브가 밀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개된 (카카오 임원 3명의)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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