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추행 논란 '결혼지옥' 법정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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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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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의붓딸의 엉덩이를 문지르며 손가락으로 찌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을 샀다.
당시 진행자인 오 박사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며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이를 두고 시청자 민원이 총 3천 건 넘게 제기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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