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위법적 심의에 뉴스타파 "출석 요구 응하지 않겠다"

금준경 기자 2023. 10.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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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을 심의하는 통신심의를 통해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첫 인터넷언론 심의에 나선 가운데 뉴스타파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현행 법령에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며 "1년 6개월이나 지난 보도를 두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라는 내부 규칙에 끼워 맞춘 것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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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인터넷언론 대상 심의 강행에 뉴스타파 입장 발표
"불법적 검열 굴종 선례 남기지 않겠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게시물을 심의하는 통신심의를 통해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첫 인터넷언론 심의에 나선 가운데 뉴스타파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권력의 불법적 검열에 굴종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지난 11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그동안 언론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지 않았으나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체제에서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인터넷언론을 대상으로 심의를 시작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 입장을 내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 사진=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뉴스타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음파일' 보도가 정당한 취재와 검증을 통해 이뤄진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는 점에 대해선 조금도 숨길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사회적 합의도, 법적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현행 법령에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없다”며 “1년 6개월이나 지난 보도를 두고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라는 내부 규칙에 끼워 맞춘 것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했다.

실제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 규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언론에 적용한 전례가 없다. 언론 심의 요청에 방통심의위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법이 적용되기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사회적 혼란 야기' 관련 조항은 기준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악용된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논란이 됐다.

뉴스타파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통신심의소위는 현재 5명 위원 가운데 2명이 해촉되어 결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일부 위원이 '각하' 의견을 냈음에도 표결로 결정이 이뤄졌다. 여권 추천 위원 단 2명의 의사만으로 전례 없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셈”이라고 했다.

뉴스타파는 “가짜뉴스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독립 기구인 방심위까지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뉴스타파는 권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검열에 굴종하고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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