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산타클로스, '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에 적극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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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상장금지 가처부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이 모씨와 헤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이 지난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에 대해 10월 11일 심문기일에 원고 이 씨의 취하신청에 따라 소 취하가 결정됐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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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고종민 기자]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상장금지 가처부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이 모씨와 헤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이 지난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에 대해 10월 11일 심문기일에 원고 이 씨의 취하신청에 따라 소 취하가 결정됐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다만 이후 공동소송참가인인 헤븐이 소송지속의사를 밝혔고,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을 지정받으면서 본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변경 공시됐다.
스튜디오산타측은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대응 할 예정이다.
제기된 소의 신청취지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제6회차,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2023년 9월 8일 전환 청구돼 발행되는 주식에 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한 신주의 주권상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확인한 2023년 반기 주주명부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헤븐은 회사주식 10주를 보유 중이며, 소액주주로써 CB 107억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또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과거에도 여러 상장회사에 비슷한 소송제기와 기각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는 곳으로 시장에 알려졌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목적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가장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 제기라 판단된다”며 “회사는 소송이 내부경영상황과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kj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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