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서 노부모 사망케 한 40대 아들 송치…"생활고 못 이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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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지역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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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지역 갯벌에 들어가 70대 부모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부모와 함께 충남 태안군 고남면의 한 갯벌에 들어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을 뒤로하고 혼자서만 갯벌을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모친은 이튿날인 지난 1일 오전 인근 갯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친은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갯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조류에 의해 인근 해상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A씨 모친 시신 발견 후 수사에 착수, 인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갯벌로 들어간 부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A씨만 나오는 모습을 포착, 지난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 중인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충남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해왔던 A씨는 "생활고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평소 생활고를 겪었던 것 외 가족 간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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