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엔 다 있는데 韓에 없는 '유산 유도제'… 식약처장 "사회적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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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확대를 위해 유산 유도제 '미페프리스톤'(해외 제품명 미프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자기 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이 필요하다"며 "미프진 같은 유산 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축해서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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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확대를 위해 유산 유도제 '미페프리스톤'(해외 제품명 미프진)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신청으로 참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경우에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자기 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이 필요하다"며 "미프진 같은 유산 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비축해서 필요한 경우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유산 유도제를 지정하고 각 국가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을 포함한 95개 해외 국가들이 전부 다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현대약품이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가 철회했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른 회사들은 이 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이 오 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자 오 처장은 "미프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지켜보면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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