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숙 호텔 주인 신세 면했다…오피 변경 최초 시공 현장 나왔다 [부동산360]

2023. 10.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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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센트럴파크푸르지오, 12일 오피스텔 용도구역 변경 허가
용도 변경 특례 종료 이틀 앞두고 극적 변경
다만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가 1.1% 불과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구역 변경 특례가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690가구 규모의 생숙이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허가됐다. 이는 입주를 앞둔 생숙의 시공 현장 가운데 첫 변경 사례다.

13일 안양시청 등에 따르면, 안양시청은 전날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평푸센)의 시행사인 DS네트웍스와 시공사 대우건설 등에 생숙으로 허가된 평푸센의 오피스텔 용도구역 변경 허가 사항을 고지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전용면적 74~88㎡(이하 전용면적 기준), 69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 6만6704건 청약접수돼 평균 경쟁률 121대1을 보이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평푸센은 사업시행사가 주민제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허가받은 바 있다. 안양시는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변경안을 지난 6월 가결 이후 6월말부터 열람공고했다.

이후 입주예정자협의회(임예협)와 시행사 측은 지난달 12일 용도구역 변경 건을 시청에 접수했다. 용도구역 변경을 위해 따른 조건으로 시공 중인 단지는 입주예정자 100%의 동의율이 필요한데(입주 완료 단지 80% 동의율) 지난달 27일 목표치를 달성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주차 대수에 대한 부분을 기존 가구당 한 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맞게 조정했고 마감재 등 세부적인 부분을 상향된 규정에 조정했다”며 “막판에 통신실 설계 변경과 주민 동의서 접수까지 마치며 용도구역 변경을 승인받게 됐다”고 전했다.

임예협 관계자는 “준공 전으로 입주자들이 외부에 거주하고 개인정보 사항을 알 수 없어 100% 동의를 받기 다소 어려웠다”며 “변경이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계약 해지 등을 검토했지만, 다행히 승인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중형 평형대로 구성되고 시공 중인 단지에서 용도구역 변경 사례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생숙 입주 예정자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 이유는 2년 동안 적용했던 특례 기간이 오는 14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 10%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단, 수분양자들의 반발로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은 오는 2024년 말까지로 예정됐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업종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 5개월 뒤 2021년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2년 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중 용도변경 특례 사항으로 ▷발코니 설치 제한 없음(단, 확장은 해당 안 됨) ▷120㎡ 초과 바닥난방 가능 ▷다른 용도와 복합 건축 시에도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 의무 없음 ▷전용면적 산정방식 중심선치수로 산정 등이다. 오는 15일부터 해당 특례 사항은 적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호(1.1%)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에 성공한 곳들도 대부분 85㎡ 이하의 중소형, 소규모 원룸형 가구로 구성됐다. 대형 평형대 생숙 단지 중 용도변경이 승인된 곳은 지난 7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제주아이파크스위트에 불과하다.

단지 규모가 크거나 인근 주민 반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가능 시한 미도달(택지지구는 준공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불가) 등 사유로 어렵기 때문이다. 또, 건물 내 주차장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오피스텔로의 용도구역 변경 전환이 어렵다. 여기에 특례가 종료된 오는 15일부터 발코니가 있거나 주차장, 피난 계단 등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용도 구역 변경은 더욱 험난해질 전망이다.

이에 생숙 소유주 및 입주 예정자들로 구성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숙 숙박업 등록 의무화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건축물화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Lets_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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