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저출생 · 고령화 시대 맞춰 가족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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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출생과 혼인,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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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게 가족법을 손보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가족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출생과 혼인, 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변화한 시대 상황과 현행법이 맞지 않을뿐더러 기존 민법의 근친혼 무효조항, 가족관계등록법의 혼외자 출생신고 불가 조항 등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가족법 개정을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습니다.
이은정 경북대 법전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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