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보훈병원에서 이런 일이…폭행·불법촬영 9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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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도 폭행 등 학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 촬영 등으로 비교적 중한 내용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징계 사유도 폭행 등 노인 학대, 아청법 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 촬영, 금품수수 등으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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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3년 사이 직원 91명 징계 조치
아청법,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촬영 등 사유
폭행 등 노인학대, 정서‧신체 학대 심각
유의동 "국가 유공자 의료기관 관리 필요"
보훈병원 "징계 과정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치료를 위해 설립된 보훈병원에서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도 폭행 등 학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 촬영 등으로 비교적 중한 내용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91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45명, 2021년 26명, 2022년 20명이다. 올해 7월 말까지만 해도 직원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다. 징계 사유도 폭행 등 노인 학대, 아청법 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불법 촬영, 금품수수 등으로 심각하다.
보훈병원 직원 홍 모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가유공자 명의의 원외처방전으로 고가의 약을 구입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문의 김 모 씨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동의 없는 촬영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기능직 박 모 씨는 근무지에서 벗어난 어린이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신체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추행을 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파면됐다.
이 외에도 장례식장 제단 장식총괄 담당으로 일했던 박 모 씨는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사회복지직 5급 김 모 씨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오후 요양실 방문재활치료 실적 190건 중 113건에 대한 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다.
3년간 징계 조치를 받은 91명 가운데 13%(12명)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요양보호직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분으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신체적 학대 의심에 대한 처분으로 한 직원은 6개월 감봉됐다.
이 밖에 노인 방임행위로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요양보호사 4명이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훈공단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 사례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징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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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류효림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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