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간 감금’…아들 체벌한 美 플로리다 남성, 아동학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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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4세 아들을 차고의 좁은 구조물에 가둔 남성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경찰은 당시 14세였던 아들을 여러 차례 감금한 혐의로 팀 페리터(48)와 그의 아내 트레이시를 지난해 2월 체포했다.
당시 주피터 경찰은 이들 부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을 가로·세로 약 2.43m 크기의 정사각형 구조물에 가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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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동학대·불법감금 등 혐의로 유죄 선고
변호인 "피의자, 아들의 잘못된 행동 고치려 해"
[서울=뉴시스]김하은 인턴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4세 아들을 차고의 좁은 구조물에 가둔 남성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미국 NBC뉴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경찰은 당시 14세였던 아들을 여러 차례 감금한 혐의로 팀 페리터(48)와 그의 아내 트레이시를 지난해 2월 체포했다.
지난해 1월30일 아들이 가출 신고된 것을 보고 형사들이 주피터에 있는 이들의 자택을 방문했다. 형사들은 아내가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 구조물에는 외부에 잠금장치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주피터 경찰은 이들 부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을 가로·세로 약 2.43m 크기의 정사각형 구조물에 가뒀다고 전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아들은 최대 16~18시간까지 구조물에 갇혀 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2일 페리터에게 아동학대, 불법감금, 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NBC뉴스 계열 방송국인 WPTV가 방영한 법정 영상에는 판결문이 읽히자 페리터가 심호흡을 했다가 무표정을 유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엄마인 트레이시 페리터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방송국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페리터가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좌절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양육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은 범죄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WPTV는 보도했다.
페리터는 해당 혐의들로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 검찰청 대변인은 “검찰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he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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