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중 경남도의원 "섬 주민 해상교통비 부담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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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강성중(통영1) 도의원은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섬주민의 해상교통비는 육지의 시내버스 운임보다 높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추가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상대적 교통비용 부담 가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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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정주여건 개선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강성중(통영1) 도의원은 섬지역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남도 섬지역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섬주민의 해상교통비는 육지의 시내버스 운임보다 높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추가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상대적 교통비용 부담 가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상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운임 지원 범위에 도선을 추가하고, 운임 지원의 수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되면 섬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정주 여건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개회하는 제40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의해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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