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속 이순신 영정’ 저작권은 ‘한국은행’
100원 동전에 사용되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의 저작권은 한국은행에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13일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화백은 1953년 충무공기념사업회의 의뢰를 받아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제작한 인물이다. 이 영정은 1973년 대한민국 1호 표준영정으로 지정됐다. 이후 장 화백은 1975년 문화공보부가 의뢰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을 한국은행에 제공했다.
장씨는 1973년부터 사용된 500원권 화폐에 표준영정이 사용됐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화폐 도안용 영정이 사용돼 장 화백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21년 10월 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화백과 한국은행 간 화폐 도안용 영정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유권과 저작권 모두 한국은행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저작권법에 의해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귀속된다”며 “소유권 역시 장 화백이 당시 제작물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장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장 화백이 만든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한국은행이 복제해 손해를 입었다는 장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복제권 등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일본 저작권법을 적용한 법률)에 따라 장 화백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된다”고 했다. 다만 “장씨는 한국은행이 표준영정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이 본 손해나 한국은행이 본 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아 복제권 침해로 손해를 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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