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출간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13. 17:45
내년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앞두고
건설, 제조업 안전관리 실무자들을 위한 법리, 판례 정리
건설, 제조업 안전관리 실무자들을 위한 법리, 판례 정리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검찰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형사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안전관리 실무자들을 위한 책을 냈다.
공안검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관련 담당으로서 노동, 선거 분야를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산업안전 공인전문 검사 출신이다. 2015년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정 공인전문검사(2급)로 인증을 받았고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역임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포괄해 ‘노동재해’로 개념을 정의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담당 실무자들과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와 법리를 풀어낸 책”이라며 “특히 실무자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건설업, 제조업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노동재해 사례로는 반도체공장 불산누출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 등이 소개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3년10월 기준으로 전국 검찰청은 해당 법 위반 혐의 사건 25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1심 선고가 나온 총6건 사건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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