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에 3번째 구속영장 발부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0. 13. 17:45
"증거 인멸·도주 우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추가로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월 3일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1심 재판 중 이 전 부지사의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려 하자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해 4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한(6개월)이 종료되는 날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그룹에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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