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경영진 영장청구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3. 10.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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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3일 배 모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부문장 등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경영진, 2400억 투입 … 공개매수 방해"

특사경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테인먼트(하이브)가 추진하는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의 주식 시세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상황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지난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센터장 관계자들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뿐 아니라 카카오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려 했다. 이어 3월 7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지분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동시에 2월 28일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SM 지분 총 4.9%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결국 SM 경영권 분쟁은 카카오의 승리로 정리됐다.

문제는 2월 28일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28일부터 장내 매수한 것이 당일 주가를 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관해 카카오 변호인 측은 "지분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떤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다"며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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