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원 구속 위기…변호인단 "SM 시세조정 사실 아냐…합법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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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경영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의자인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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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확보 위한 합법적 장내 주식 매수…법정서 충실히 소명"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경영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의자인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하이브나 SM 소액주주 등 어떤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 바 없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영장 혐의사실 관련해서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피의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명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공모해 지난 2월경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이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과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특사경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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