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술 갤러리 대표 감금·폭행한 'MZ 조폭'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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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갤러리 대표를 폭행하고 39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뜯어낸 투자사 대표와 조직 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특수강도죄 혐의를 받는 투자사 대표 유모씨와 임원, 조직폭력배 등 총 9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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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억 빚 있다는 허위 진술 강요해 녹음도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미술품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갤러리 대표를 폭행하고 3900만원 상당의 그림을 뜯어낸 투자사 대표와 조직 폭력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이날 특수강도죄 혐의를 받는 투자사 대표 유모씨와 임원, 조직폭력배 등 총 9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8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갤러리에 들어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고 3900만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피해자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허위 채무를 승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 등 투자사 측이 A씨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그림을 사들인 뒤 비싼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자 조폭을 동원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가 동원한 조직폭력배 중에는 소위 'MZ 조폭'으로 불리는 '불사파'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983년생 또래끼리 결성한 전국 조직으로 정기 지역별 모임 등을 열면서 친목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들이 소속된 폭력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밖의 여죄에 관해서도 철저히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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