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에서 120회 불법촬영' 혐의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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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0명이 넘는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 120회에 걸쳐 투숙객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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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등에 IP 카메라 숨긴 것으로 조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0명이 넘는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 120회에 걸쳐 투숙객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한 그는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 현장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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