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환풍구에 몰카 설치한 中 불법체류자…촬영 영상 14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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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환풍구 등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200명이 넘는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27)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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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환풍구 등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200명이 넘는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의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27)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은 140만개로 파악됐다. A 씨는 조사에서 영상물의 유포 및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수사당국은 영상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공사장 등 현장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자친구 명의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쓰고 가명으로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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