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여직원에 “사귀자” 강제 키스…50대 직장상사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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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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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취업 제한 3년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사귀자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은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원주시 소재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24)와 단둘이 남게되자 “사귀자”고 말하다 갑자기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가 저항하는 B씨의 신체 중요부위 여러 곳을 만지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반대의사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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