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명품상자에 2000만원"…노웅래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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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돈을 건네준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돈 전달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박씨는 명품 지갑을 같이 전달한 이유에 대해 "노 의원님 성품도 모르는데 (돈만 주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갑이랑 같이 주게 된다면 지갑은 받고 돈은 돌려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2개(돈과 지갑) 같이 드려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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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명품 지갑과 함께 돈 전달"
'노2천' 메모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
노웅래 "부정한 돈 안 받아" 결백 호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돈을 건네준 것으로 의심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돈 전달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반면 노 의원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죄를 덮어씌웠다며 이로 인해 정치적 타격을 입고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혔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과 박씨의 속행 공판에서 박씨의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2월께 박씨가 아내 조모씨를 통해 노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과정을 물었고 박씨는 "금고에 있던 돈을 명품 지갑과 함께 명품 브랜드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명품 지갑을 같이 전달한 이유에 대해 "노 의원님 성품도 모르는데 (돈만 주면)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갑이랑 같이 주게 된다면 지갑은 받고 돈은 돌려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2개(돈과 지갑) 같이 드려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 휴대전화 일정란에 기록된 메모를 제시하며 질문을 던졌다. 해당 메모에는 '노2천', '정근5천'이란 문구가 기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해당 문구가 노 의원에게 2000만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원을 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노 의원 측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노 의원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박씨가 다른 문자에선 '노 의원'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며 "주위에 노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에서 저랑 거래하는 노씨는 직원과 노 의원 2명이었다"며 "제가 직원에게 2000만원을 줄리는 없다"고 노 의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사건에서 언급되기도 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일 가능성도 물었는데 박씨는 "이 당시 제가 노 전 실장을 만날 입장이 아녔다. '노2천'은 집사람에게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노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결백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청탁 거절에 악심을 품은 (박씨) 부부가 현장 대화와 통화 내용 등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부패정치인'으로 낙인찍혔다"며 "4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고 청렴하게 살아온 것은 무시됐다. 저는 검찰이 오해하는 그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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