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담배 참 좋네" 인터넷 광고 불법인데…잡을 방법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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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담배회사들이 이를 어기고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담배 제조 및 수입사 등이 간접적으로 담배 광고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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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법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돼 있지만 담배회사들이 이를 어기고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담배 제조 및 수입사 등이 간접적으로 담배 광고를 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담배를 직접 노출하거나 담배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구매가 가능한 매장 정보,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중 담배 제조 및 수입사 등이 직접 연관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이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제조사나 수입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담배제조 및 수입사들의 간접광고가 의심되지만 직접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직간접적으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의심되는 사례는 △KT&G 158건 △한국필립모리스 95건 △몽키타바코 56건 △COF 17건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1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위반 및 의심 사례를 유관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위법사항 공유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김 의원은 "대부분이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광고로, 현행법상 제조 및 수입사들이 직접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복지부, 기재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기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에 해당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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