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시검문하자 지명수배자 등 12명 우르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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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박 중인 선박 등 국내 항구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명수배자 등 수사중지자 12명이 붙잡혔다.
지난 1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23일간) 추석 전후 관내 항·포구 주변 등 범죄 취약지에서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14건(총 1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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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이 정박 중인 선박 등 국내 항구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명수배자 등 수사중지자 12명이 붙잡혔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검거된 수사중지자는 해상치안과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은신·도피 중인 지명수배자, 출석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 벌금 미납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찰은 정박 중인 선박을 검문하던 중 A급 수배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벌금 미납자인 B급 수배자는 10명을 붙잡아 총 960만원을 징수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수사중지자(지명수배자) 검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중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진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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