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母 "자식에게 손 벌린 적 없어…남편 암 수술비도 내 돈" [N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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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지씨는 박수홍의 돈을 어떻게 써왔느냐라는 친형 부부 변호인의 신문에 "제가 맥주가 하나 마시고 싶어도 자식들 돈이라고 안 마셨다"라며 "남편이랑도 자식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싸울 정도였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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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어머니가 박수홍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아버지인 박모씨(84)와 어머니 지모씨(81)가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인해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지씨는 박수홍의 돈을 어떻게 써왔느냐라는 친형 부부 변호인의 신문에 "제가 맥주가 하나 마시고 싶어도 자식들 돈이라고 안 마셨다"라며 "남편이랑도 자식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싸울 정도였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아들 돈이라고 안 썼다"라며 "자식들에게 10원 한 장 돈 달라고 손 벌린 적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홍이가 쓰라고 준 카드만 썼지, 돈 좀 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한 지씨는 "남편이 신장암 수술을 할 때 비용도 내 돈으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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