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새 국면?…'케이앤지스틸'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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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케이앤지스틸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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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선정 갈등 속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상대 콜옵션 행사로 최대 주주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케이앤지스틸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이 케이앤지스틸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케이앤지스틸에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중앙공원 24% 주식의 주주라고 보고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한양 측인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한 것으로,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서 한양 측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지만 시공사 선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한양과 같은 편에 선 케이앤지스틸은 그동안 우빈에 위임한 주주권 24%를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서자 우빈 측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엔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해 지분율 49%로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해 케이엔지스틸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빛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한양 측이 다시 다수 주주 위치에 오를 수 있어, 반대파(비한양 측)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우빈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양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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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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