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백혈병 사망' 홍일병 유족들 국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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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군에서 사망과 복무 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망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유족들도 소송 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며 "망인의 사망을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른 순직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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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행법상 중복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관련 공상을 입어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통한 이중배상을 금지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13일 홍 일병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초 올 2월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이날 판결이 이뤄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 여부, 홍 일병 사망 당시 적절한 치료를 지시하지 않은 군의관들의 과실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군에서 사망과 복무 수행의 상당한 인과관계로 망인의 순직을 인정했으며, 유족들도 소송 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며 "망인의 사망을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른 순직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 관련 순직은 사망보험금 또는 보훈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실제로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며 "유족 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미 제도 내 보상체계가 마련돼 이중배상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재정 등의 문제가 있어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중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직후 유족 측은 "군대에서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도 개정한다는 말이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에 안타깝다"며 "군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유족이 진실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과 같이 국가가 망인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현행 법률 체제에서는 별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군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판결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사망 군인과 경찰 유족 측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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