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45%, 50% 인상안 최종보고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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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더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 받는 방안 없이'더 내고 늦게 받는'게 핵심이었던 기존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다.
1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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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만 중시 비판…'더 받는'방안 포함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더 받는' 방안이 포함됐다.
더 받는 방안 없이'더 내고 늦게 받는'게 핵심이었던 기존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13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를 포함시켰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재계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이 5차 재정 계산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9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금 기금 소진을 2055년에서 2093년 이후로 미루는 대안이다. 당시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2093년 설정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하는 20세 국민이 90살 때까지 연금을 수급받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계산위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는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연금 지급개시나이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안에 고정시켰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지 않으면서 재정 안정에만 몰두한 편향된 보고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재정계산위가 45%, 50% 올리는 안을 추가한 것은 이같은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45%와 50% 인상 시나리오는 보험료율 9%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와 같이 현행 제도를 고정한 채 제시됐다.
재정계산위 관계자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40%인데 45%나 50%로 올렸을 때 재정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니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했을 때 재정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안, 소수안 이런 개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보고서는 이날 복지부에 제출된다. 복지부는 이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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